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2025년 11월 5일에 개통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용 경로, 결과를 볼 때의 주의점, 연말 전에 점검할 공제 항목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언제 열리나요?
이 글을 쓴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을 알리는 국세청 공식 공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책브리핑(2025.11.5.)이 국세청의 ’11월 5일 개통’과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맞춤형 안내 제공’을 전했습니다.
올해 일정은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쓰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현재 홈택스 전체메뉴에도 ‘편리한 연말정산’ 아래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표시됩니다.
올해 자료 기준으로 계산이 열렸는지는 로그인 후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정책브리핑(2025.11.10.) 안내에 따르면 계산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더해 카드 소득공제 효과를 계산합니다.
- 2단계: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해 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3단계: 최근 3년간 총급여, 주요 공제액, 결정세액의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기
미리보기 결과는 실제 연말정산과 얼마나 같나요?
미리보기는 예측값이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결과가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과 1~9월 사용액에 기초하며, 연봉과 지출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부 카드사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자료는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녀 자료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2006년생 등)의 자료는 자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부모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귀속 안내 기준)
11월에 점검할 공제 항목 5가지는 무엇인가요?
공제 요건은 연말 기준(12월 31일)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아래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정책브리핑 2025.11.5.·11.10. 안내 기준, 올해 세법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
| 항목 | 점검 내용 |
|---|---|
| 카드 사용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2025년 귀속 안내).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지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15% 기타소득세 과세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 한도에서 6% 가산세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
| 고향사랑 기부금·월세 | 고향사랑 기부는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만 가능하고 답례품은 기부액 30% 상당.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 확대 |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순서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연말 전 납입 순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은?
- 예상 환급액을 확정으로 착각: 미리보기는 참고용이며 최종 결과는 1월 간소화 자료와 제출 서류로 정해집니다.
- 카드 사용 구분 놓침: 공제 대상이 아닌 결제 항목이 있으니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 해지 시점 확인 없이 해약: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가산세나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사칭 문자 주의: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안 되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며,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귀속 안내 기준).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와 세액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미리보기를 씁니다.
- 지난해 개통일은 11월 5일이며, 올해 개통 공지는 글 작성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결과는 예측값이므로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항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 연금저축, 주택청약, 청년형 저축은 해지 시 세금 불이익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Q. 성년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조회되나요?
성년 자녀의 자료는 자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2025년 귀속 안내 기준).
Q. 미리보기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1~9월 사용액 기반의 예측값이므로, 연봉과 지출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