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에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친 전체 900만 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해 한도, 공제율, 납입 구성, 중도해지 과세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제 안내 바로가기 (새 창으로 열립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IRP 포함)까지 합치면 9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 한도를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600만 원(9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포함) 합산 | 연 900만 원 |

ISA 계약기간이 끝난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 초과하면 13.2%이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구간을 15%와 12%로, 금융감독원은 16.5%와 13.2%로 표시합니다.
두 수치는 지방소득세를 더했는지의 차이로 보입니다.
| 총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공제율 | 600만 원 납입 시 | 900만 원 납입 시 |
|---|---|---|---|
| 5,500만 원 이하 | 16.5% | 99만 원 | 148만 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위 금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 표기가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총급여, 금융감독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본인 구간은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하세요 [확인필요].
연금저축과 IRP, 어떤 구성으로 900만 원을 채우나요?
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 원이라 구성이 달라도 합계가 같으면 공제 대상 금액은 같습니다.
구성은 한도보다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가능한 조합을 비교한 것이며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구성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합계 | 점검할 점 |
|---|---|---|---|---|
| A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는 가장 단순한 구성 |
| B | 300만 원 | 600만 원 | 900만 원 | IRP 비중이 커져 중도인출 사유 제한을 함께 봐야 함 |
| C | 0원 | 900만 원 | 900만 원 | IRP만으로 900만 원이 인정되는 구조는 금융회사에서 확인 [확인필요] |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붙고, IRP는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몇 년 안에 쓸 돈이 섞여 있다면 연금계좌에 넣는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정 상품이나 수익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2월에 놓치기 쉬운 점과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연말에 한꺼번에 넣다가 한도나 마감을 놓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납입 마감: 12월 말 입금 처리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필요].
- 소득 구간 경계: 총급여가 5,500만 원 근처라면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립니다.
- 한도 초과 납입: 900만 원을 넘겨 넣어도 그해 공제는 한도까지만 반영됩니다.
- 올해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곳에 나눠 넣었다면 합계를 먼저 계산하세요.
- 해지한 해의 납입액: 중도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인출액의 16.5%가 과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사유에는 인출액의 5.5~3.3%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인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사업장 근로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청 절차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위 화면은 근로자 퇴직연금 기준 안내이므로 개인형 IRP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필요].
핵심 요약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입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이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계산됩니다.
- 구성은 합계 900만 원만 맞으면 공제 대상 금액은 같고, 중도인출 가능성이 고르는 기준입니다.
- 중도해지 시 인출액의 16.5%가 과세되며,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공제액과 상품 선택은 홈택스와 금융회사,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에 600만 원만 넣어도 되나요?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어도 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합산 한도 900만 원까지 쓰려면 퇴직연금(IRP 포함) 납입이 3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공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율이 13.2%로 낮아집니다.
900만 원을 납입하면 단순 계산으로 118만 8,000원 수준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라 연말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입금 마감 시각과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세액공제 안내(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 세제,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