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 세법상 연도별 한도변화에 대해 살펴보아요~^^

퇴직연금 산출 방법 및 임원 퇴직연금 세법상 한도 변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중요한 재원으로, 산출 방식과 세법상 한도 변동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퇴직연금은 일반 직원과는 다른 세법적 제한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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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산출 방법

퇴직연금의 산출 방식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DB형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됩니다.

퇴직금 = (퇴직전3개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 (1개월분)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원 * 10년 = 4,000만원.

 

(2) 확정기여형(DC형)

DC형은 매년 회사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간 임금의 1/12을 적립하게 되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2. 임원 퇴직연금 세법상 한도 변화

임원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가 존재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연도별 한도 변화

과거에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배수를 적용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 31일까지 : 연평균 급여 × 근속연수 × 3배수까지 가능

  • 2020년 1월 1일부터 :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2배수로 축소

즉, 동일한 급여와 근속연수라도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줄어들면서 과거보다 퇴직금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세법상 한도가 줄었지만 법인 정관에 3배수, 5배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법인이라면 12년 이전분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산정하여 중간정산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지만,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중간정산 예외 인정 사유

  •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음.
  • 근로계약 변경 :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므로, 기존 근로자 신분에서의 퇴직금 정산이 가능.
  • 세법상 인정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

(2) 중간정산의 장점

  • 세금 절감 효과 : 임원 퇴직금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직원 시절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퇴직소득세 분산 :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소득이 여러 기간에 걸쳐 분산되므로, 일괄 정산 시보다 세금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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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 자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임원의 경우 세법상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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