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연장 및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유연화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공동육아
부모공동육아 필수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사후지급제도 페지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폐지 및 개정내역 보기

 

 

3. 부모 동시 육아휴직(6+6 제도) 도입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6개월간의 급여 상한선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더욱 원활하게 승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죠.!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급여도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 휴가 신설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4주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새롭게 도입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이트(고용 24)

https://m.work24.go.kr/cm/main.do

이번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늘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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