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명세 미제출 불이익, 제출경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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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기부금등 각종 사용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명세 제출 경로와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의료비 명세

의료비 명세 제출경로 및 방법

의료기관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명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선택 :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선택 :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제출 자료 종류에서 ‘의료비’ 선택 : 의료비 항목을 선택합니다.
  7. 파일 선택 및 업로드: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의료비 명세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8. 검증 및 제출: 업로드된 파일을 검증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병원 관리 프로그램 (예: 앤드컴, OK차트 등)을 통해 의료비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하면 제출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의료비 명세 미제출 시 불이익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비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세무 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환자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 환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의료기관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의료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기한

자료 제출은 2025.01.01~2025.01.07(6시~22시)이며, 부득이한 경우 2025. 1. 13일 2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5.1. 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25.01.15 ~ 25. 1 .18일까지 수정분 및 추가분 자료 제출 가능함.
  • 25.01.20일부터 수정 추가분을 포함한 최종 간소화 자료 제공됨.

의료기관의 의료비 명세 제출은 환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출을 통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이 의료기관의 의료비 명세 제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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