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리스크 줄이기 2025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제도 달라진 점(세금 아끼는 방법)

성실신고확인 제도, 왜 중요한가?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잘 챙기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가이드

1. 사업용 계좌와 카드 활용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반드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계좌와 섞이면 경비 인정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100% 경비 인정이 가능하니 꼭 챙기자.

※ 모든 경비는 카드로 지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 카드대금은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

※ 현금성 접대비는 건별 20만 원 초과 시 경비 인정 전액 안되므로 통장에서 100만 원 인출하였다면

세무대리인에게 5건의 경조사에 지출하였다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현금 100만 원에 대한 경비도 100% 인정받기!!

2. 인건비 신고 정확하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급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 4대보험이 부담되어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이 24% 이상 대상이라면 무조건 직원 인건비를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게요.)

직원 급여를 신고할 때 4대 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인건비 + 4대보험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요것도 실무에서 살짝의 편법은 가능합니다.)

3. 감가상각비 적극 활용

사업용 차량, 기계, 장비 등을 구입했다면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다면 일반 감가상각 방식 대신 정률법을 적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 영업용 차량은 제외-정액법으로 세법 개정됨)

4. 세액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성실신고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성실신고 사업자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15%, 난임시술비는 30%까지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초·중·고 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은 15%, 지정 기부금은 10%까지 공제 가능.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세금) 공제 혜택

올해 성실신고 사업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1.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 비용을 지불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20만 원을 차감하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으며 적극 활용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용은 세무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년 이후 신고분부터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액의 15%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우선 제외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성실신고 수수료(결산 수수료 제외)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출하시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차감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성실신고를 위한 준비 방법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신고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1. 수입 금액 확인 :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의 수입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성실 판단해야 합니다.
  3. 장부정리 : 국세청 자료와 내가 신고한 자료가 맞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맞는다면 경비에 집중하여 증빙 없을 경우
    1. 증빙불비 가산세를 붙였을 경우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 가공경비 왕창 때려 넣을때 증빙불비를 넣는것도 한가지 팁이라고 할수 있죠(실무)
  4. 성실신고 확인서와 함께 꼭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때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 공제는 세무대리인 담당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꼭 사전에 해당된다면 의뢰하여 적용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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